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취재진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엔 “뭘요”라고 반문하며 말을 끊었다.
그는 “고의 사고를 내셨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하며 팔을 양쪽으로 쭉 뻗어 취재진을 막았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환자 이송을 막고 “환자가 숨지면 책임지겠다”며 구급차 운행을 10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송 중이던 70대 폐암 환자는 다른 119 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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