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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차 운전하면 인생 끝난다”… 만 13세 이상 ‘이 날’부터 전동킥보드 운전할 수 있다


요즘 길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흔히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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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도 인도에서도 법적으로 다닐 수 없었던 전동 킥보드는 최근 공공자전거처럼 많은 기업들이 공공킥보드를 만들어 널리 상용화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가 오는 12월 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시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9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 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는데 이 법률안에 전동킥보드 사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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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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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길에서의 사고는 운전자와 시민들이 경계함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미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 국민들의 근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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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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