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하고 ‘n번방’을 개설해 유통한 ‘갓갓’ 문형욱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한경대에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욱이 한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한경대가 지난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대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기에 학칙 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징계절차를 밝은 후 다음 주 즈음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경대의 학칙인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9일 경북지방경찰청은 ‘n번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갓갓’ 문형욱을 검거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따라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를 비롯한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