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서울 홍대 및 강남 등 번화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탈선한 수험생들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큰 시험을 끝낸 해방감에 수험생들은 유흥가로 몰리기 쉽다.
이에 경찰은 수험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최근 경찰 관계자는 들뜬 수험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서울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등 번화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가 나눠 관할하는 강남역 번화가에는 경찰이 순찰차와 순찰 인력을 다량 배치해 수험생들의 탈선을 막을 계획이다.
또한 홍대입구역 인근 유흥가를 담당하는 마포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청소년을 계도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조직이 총출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번화가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시험을 마친 미성년자 수험생들이 성인을 가장해 주점을 출입하면 그 피해를 업주들이 고스란히 입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등으로 적발된 영업장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고객들의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확인하며 미성년자와 성인을 가려내지만, 미성년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할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 등을 팔다가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2,916개 업소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업주를 속인 사례였다.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징금을 물게되는 등 금전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불안은 미성년자들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담배와 술 등을 구매하는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와 벌금을 낸 적 있다”며 “수능이 끝나고 술과 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가 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수능 직후부터 이번 주 내내 ‘탈선 예방 체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대입구역 근처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경험상 수능 당일보다는 수능 직후 다가오는 주말에 방황하는 고3 청소년이 많다”며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