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동의 없이 절대 콘돔 빼지 마세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성관계 중 콘돔을 동의 없이 빼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화제다.
성관계 중 상대동의 없이 콘돔(피임도구)을 제거하는 행위는 스텔싱(stealth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연인 A씨와 B씨는 성관계 도중 B씨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콘돔을 제거했고, 이를 본 A씨는 왜 콘돔을 제거하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유난 떨지 말아라”라고 답했고, 이런 상황에 A씨는 분노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B씨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외 일부 국가는 이러한 스텔싱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형사처벌 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갑자기 콘돔을 왜 제거하는 건가 성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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