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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랑 XX할때 ‘이것’ 절대 금물”..무심코 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절대 콘돔 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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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성관계 중 콘돔을 동의 없이 빼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화제다.

 

성관계 중 상대동의 없이 콘돔(피임도구)을 제거하는 행위는 스텔싱(stealthing)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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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A씨와 B씨는 성관계 도중 B씨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콘돔을 제거했고, 이를 본 A씨는 왜 콘돔을 제거하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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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유난 떨지 말아라”라고 답했고, 이런 상황에 A씨는 분노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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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은 “B씨가 A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외 일부 국가는 이러한 스텔싱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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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한국은 형사처벌 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갑자기 콘돔을 왜 제거하는 건가 성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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