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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려 ‘재판 받던 중’에도 다른 회사 취직해 또 횡령한 직원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 중 다른 회사에서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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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듣고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는 전남 여수의 모 건설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총 154회에 걸쳐 3억 34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해당 회사에서 해고된 A씨는 재판을 받던 202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 여수의 또 다른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취직해 21차례에 걸쳐 916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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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의 돈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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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사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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