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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VS 먼저 했잖아”.. 편의점 20대 여자 알바생과 싸운 70대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최후(+내용)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법적 공방을 벌인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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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70대 노인 A씨는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지난 2020년 11월 14일, 서울 강남구의 모 편의점에서 A씨는 여성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당시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간 A씨는 B씨에게 제품 이름을 짧게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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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2만 원”이라고 역시나 짧은 말로 대답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따졌고,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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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고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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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경찰을 부른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주진암)은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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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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