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카페, 식당 등 많은 영업장에서 최근 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는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카드를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이었던 과거와 달리 대부분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바뀐 ‘여신 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다.
여전법에 따르면 기존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 카드는 복제가 쉽고 정보 유출에 취약해 각종 범죄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꽂는 방식’의 IC카드 단말기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새로 발급되는 카드에 IC칩이 반드시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IC칩이 없는 카드로 ATM기기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카드 보안 강화 등의 이유로 바뀐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은 오는 7월 20일까지 의무적으로 꽂는 방식의 IC단말기로 교채헤 사용해야한다.
다만 당시 사업자들이 단말기 교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무 교체 시한을 3년 미뤘다. 오는 7월 20일이 그 시한이다.
만일 기한 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