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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난 결혼식장인줄”.. 비키니 오토바이 유투버, 스포츠카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서 출석했다(+사진)


A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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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뒤에 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바이크 유튜버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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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1일 A씨는 비키니 하나만 입은 채 상의를 탈의한 A씨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해당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며 짧은 영상을 업로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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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A씨는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는 장면이 담겼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를 들어가던 중 포즈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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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튜버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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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A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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