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뒤에 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바이크 유튜버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A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A씨는 비키니 하나만 입은 채 상의를 탈의한 A씨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해당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며 짧은 영상을 업로드 했다.
영상에서 A씨는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는 장면이 담겼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를 들어가던 중 포즈를 취했다.
또 유튜버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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