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한 대에 같이 올라탄 중학생 3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혀 날아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위험성을 알리고 싶어서 보낸다”는 사고 목격자의 제보 영상을 공개했었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났다.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리하게 건너려던 킥보드는 좌회전을 하려던 승합차에 그대로 충돌, 타고 있던 중학생 3명은 공중 돌기를 하며 바닥에 고꾸라졌으며 학생들을 친 승합차의 운전자는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에 시야가 제한돼 학생들을 볼 수 없었다. 또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가 끝나가는 타이밍에 급하게 좌회전을 하려던 차, 더욱이 오른쪽을 살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행히 차량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학생 두 명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 하지만 나머지 학생 한 명은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학생들을 부축하며 영상은 끝났다.
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좌회전하는 차량 속도가 더 빨랐거나 바로 멈추지 못했다면 더 끔찍했을 상황”이라며 “헬멧도 안 쓴 학생들, 자칫하면 엄마, 아빠를 못 볼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으며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point 197 |
원동기 면허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point 48 | 1
그러나 해당 법은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킥보드 대여업체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은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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