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자의 재판과 관련된 충격적인 기사가 많은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다.
바로 한 ‘고도비만’ 남성의 이야기였는데 그는 전형적인 ‘N번방’ 수법으로 사건 당시 13세였던 여학생에게 성 착취물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단독 보도한 로톡뉴스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여름, 피해자 A양을 인터넷에서 만났고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그의 말에 피해자는 사진을 보냈다.
지속해서 요구하는 사진의 수위가 높아져 A양이 “그럴거면 헤어지자”고 했더니 가해자는 “페이스북에 사진이 퍼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라”등으로 협박하며 수위가 더 높은 성착취물 영상을 요구했다.
결국 A양은 이를 경찰에 알렸고 가해자는 최소 징역 5년형인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의 1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심은 재판을 맡았던 (이창경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다.
덕분에 가해자는 최저 형량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범죄자 새끼가 살찐걸 왜 피해자한테 감안하라고 하냐”, “술먹으면 감형, 심신미약 감형, 이젠 돼지도 감형?”, “나도 지나가다 내 외모 마음에 안든다고 사람죽이면 됨?”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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