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10년간 끈질기게 다들 말린 소송을 한 이유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다.
근데 지난 2010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소속 방송인들의 밀린 출ㅇ련료가 전부 채권사로 넘어갔다고 한다.
유재석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6억,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1억원 가까이 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이다.
유재석은 2010년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출연료를 받으려 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9월 기획사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건 자신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1심은 “소속사와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였다고 볼 수 있다”고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고 그 출연료 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으며 재판부는 “원고들은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봤을 때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연예인” 이라며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도 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하는 게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밝혔다.
유재석이 10년간 끈질기게 다들 말린 소송을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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