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난데 없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방관을 폭행한 남성이 있다.
과거 사건 당사자 A씨는 복통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 A씨는 소방대원이 ‘아픈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정말 심한 폭행을 했는데 얼마나 심했냐면 소방관이 쓰고 있던 보호안경이 벗겨질 정도의 강한 충격이었다.
해당 사건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소방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소방대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겨우 6개월?”, “맞은 구급대원 생각은 안하냐?”, “반성했다고 죄를 왜 깎아줌?”라며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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