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몰라서 범칙금 낸다는 비보호 좌회전 방법
상당히 많은 운전자분들이 비보호 좌회전에서 그냥 좌회전을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 상관없이 차가 안오면 가도 되는거 아냐? 하실텐데 그렇게하면 바로 범칙금을 끊는다.
비보호 좌회전 올바른 방법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내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않아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반대편에서 차만 안오면 가도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가시면 안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초록불이 됐을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초록불이라도 반대편에서 차가 안올때 조심해서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비보호란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난다면 내 차가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로 잡힐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위반 벌금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신호위반이 적용되는데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NEWSNACK/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