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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10개월간 월세 총 ‘20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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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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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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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서울주거포털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000명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각 2만 명으로 확대해 3년 간 총 4만 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point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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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point 41 |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천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point 1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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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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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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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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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탈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진입, 결혼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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