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인터넷 유명인이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도 자신이 직접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홍보하는 ‘뒷광고’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 등 11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광고 금지법’으로 불린다.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양팡과 문복희, 보겸 등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분노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입짧은햇님이나 봉길이처럼 뒷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유튜버들은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인기가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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